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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연결통로 건설조건부로 무상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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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연결통로 건설조건부로 무상임대하는 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감액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1생산일자 2007.05.22.
AI 요약
요지
임대용 건물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건설비 부담조건으로 건물의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시까지 무상임대하기로 한 경우 무상임대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건물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건설 조건부로, 당해 통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동 건물의 지하공간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역사 존속시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무상임대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