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역시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동안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광역시개발위원회(시민단체)에서 푸른도시가꾸기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으로 모집허가를 받아 10억원 범위내의 헌수 성금과 헌수목을 2008년 3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수목의 기부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하고 있음. 또한, 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업체(법인)가 경비를 부담하여 기념식수를 하고 있으며, 시유지에 나무를 심는 소규모 헌수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식재하는 녹지(화단)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질문 ) 상기의 경우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접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은 기념식수와 헌수동산 조성에 소요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접수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75, 2007.4.17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62, 2005.12.2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13, 2005.05.21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음.
○ 법인46012-1944, 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