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중국 게임업체 A가 설립한 갑 법인의 주식 50%를 인수함에 있어, 당사가 직접 갑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자회사에 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검색 및 게임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본, 미국 및 중국 등 세계시장에 현지법인으로 진출한 상황임.
- 중국의 최대 온라인게임 포털‘ΟΟ’을 운영하는 중국의 현지법인(A)이 외자유치 및 나스닥 등에 상장(간접상장방식)할 목적으로 케이만 군도에 설립한 역외지주회사 (갑;중국현지법인의 모법인)의 지분 50%를 당사가 인수, 합작투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함.
(한국) ③ 출자(100%) (케이만)
당사 자회사
④ 구주취득(50%)
(중국)
A법인 갑법인(역외지주회사)
① 운영 ② 현물출자
중국법인
* 당사와 중국 A법인의 해외합작투자 모델
① ; A법인이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② ; A법인이 케이만에 갑법인을 설립, 중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③ ; 당사가 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케이만에 역외투자목적의 자회사 설립
④ ; 자회사가 갑법인의 주식 50%를 구주취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 서면2팀-1181,2006.6.21
【제목】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 당사는 선박제조에 필요한 중간제품(대형블록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에 생산하는 블록 등을 전량납품 받으려 함.
- 현지 자회사는 당사의 일부 임직원이 파견되어 공장신축, 기타업무수행, 또한 일부 채용한 현지인이 국내 당사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OJT 교육을 받고 있음(※ 파견직원의 용역대 및 현지인 OJT 교육 경비 등은 기술용역비로 3개월마다 청구하기로 계약을 체결)
- 위 용역대 및 OJT 비용 등의 채권회수는 자회사와 계약에 의거 최초로 매출발생시점인 2008.1.1.부터 순차적으로 회수할 예정임.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제목】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P건설은 1995.7월 하와이에 연수시설을 건립코저 H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지 부동산 시황악화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수익성 위주의 Senior Housing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 콘도를 분양하기 위하여 사전허가 신청을 한 상태임.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용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은 P건설의 주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H법인의 미국하와이내 콘도분양도 P건설의 부동산개발 사업과 동일한 사업선상에서 추진하였으며
현지법인이 도산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현지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이에 따라 P건설은 H법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당해 운영자금은 해외투자소요자금중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P건설이 H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282, 2000.5.31.)을 참고하기 바람.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