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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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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생산일자 2007.04.16.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ο 사실관계

  당사는 도․소매(편의점)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영점포에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시급을 정산하여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ο 질의내용

  (질의1) 한달에 하루씩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보험은 60시간이상, 건강․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80시간 이상자들을 가입요건으로 지침을 주고 있으며, 1역월 이라는 의미가 1월에 하루만 해당되도 1월로 본다는 것인지

  (질의2) “질의1”에서 시간과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본다면 일용근로자가 실제 06.2월~06.4월 근로계약 후 추가로 5월까지 근무시 4월 귀속은 7.31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5월 귀속분은 일반급여자로 보아 6.10일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말일까지 과세기간 초일부터 합산하여 지급조서 제출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득】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57, 2006.05.22

  【질의】

  1.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06.1.1.~3.31.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2.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06.1.1.~3.31.까지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시, 통칙 20-3에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고 하였는데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이 4월달인지.

  3.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평균 2~4시간 근무하고 1월 근무일수가 4~10일 정도이면서 5~6개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때,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으므로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질의 1,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