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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에 준조합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의 출자금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이-2769, 2004.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서이-2769, 2004.12.29

1. 질의 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63-0…2(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질의 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질의 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5. 질의 4-2, 4-3, 4-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의 조합원ㆍ회원 등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ㆍ회원 등의 범위에 준조합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2769, 2004.12.29

【제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 법인은 농협(조합)으로 2004년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5.19. 조합해산등기를 하여 현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은 매각처리중이며, 채무는 변제중에 있으며,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한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2. 해산등기와 관련하여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어 2004.1.1.∼5.19., 2004.5.20.∼2004.12.31.까지의 기간이 각각 1사업연도가 되는바, 의제사업연도가 6월 이상이 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

3.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각 의제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4. 해산 및 청산관련 잔여재산의 분배가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하여

4-1.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1인당 출자금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출자금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 아니므로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1천만원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만 과세가 된다고 할 경우 안분계산의 방법은.

4-2.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동 법문구가 한정하고 있는 법문구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 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까지인지.

4-3. 배당소득의 의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4-4. 조합원 회원 등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하는지.

【회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63-0…2(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질의 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질의 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5. 질의 4-2, 4-3, 4-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