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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에 발급 가능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원하는 이용고객이 스스로 자동발행기를 통해 발행해가는 기기를 시범운영 중에 있음.

- 추진내용

 o 과 제 명 : 영수증 선별발행을 위한 자동발행기 설치 시범운영

 o 추진목적 : 영수증 선별적 발행으로 불용 영수증 최소화

              영수증 쓰레기 예방으로 주변 환경 개선

 o 설치장소 : 성남영업소 구리방향 2개 차로 시범운영

 o 운영기간 : ‘06. 7. 1 ~

 o 기기 작동방법 : 통행요금 정산후 고객이 발행여부 결정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이 센서 터치에 의한 영수증 발행 수령

영수증이 불필요한 고객은 센서 터치 없이 그냥 지나감(영수증 미수령)

 o 향후 추진계획 : 시범운영결과 효과분석 후 전체 영업소로 확대적용 검토

질의1. 현행 법령에 의한 영수증 교부의무가 ①영수증을 고객에게 직접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고객이 발행하여 수령 등)를 취해주면 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②의 경우가 적법한 영수증 교부라고 한다면,

2-1.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모든 이용차량에게 100%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원하는 고객이 스스로 영수증을 발행해가도록 하기 위해 자동발행기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의무 위반 및 정책적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2-2.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①근무자가 모든 이용차량에게 발행하는 영수증 발급기와 영수증을 원하는 ②고객이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해가도록 하기 위해 자동발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실제로 영수증 발급은 ②에 의해서만 발행하는 것에 대해 현행 법령의 의무 위반 및 정책적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질의3. 영수증 미발급자(미수령자)가 추후에 영수증 발급 요구시 현행 법령에 의한 영수증 교부의무가 지속되는지 여부

질의4. 영수증 발급자(수령자)가 영수증 분실 후 영수증 재발급 요구시 현행 법령에 의한 영수증 교부의무가 지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