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총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총지급액)란에 비과세소득 기재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생산일자 2007.06.1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별지 제21호 서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지급금액에 회사부담분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비과세소득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6. 12. 30.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6. 12. 30.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6. 12. 30.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20. 영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2003. 4. 14. 개정)

<소득세법 별지 제21호 서식>

작 성 방 법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합니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1팀-1322, 2006.09.2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1322, 2006.09.2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