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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생산일자 2007.06.0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 2006.02.02 및 법인46013-2672, 1998.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29, 2006.02.02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이자 지급시에 당해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최초거래시 증권회사인 갑(내국법인)은 국외에 있는 자회사 A법인(외국법인)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스왑뱅크인 을은행(내국법인)에게 원화를 주고 유로화를 받음(통화스왑거래체결:환위험헷지와 금리위험헷지 목적)

매6개월마다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유로화변동금리이자를 수취하여 스왑뱅크인 을은행에게 주고 원화고정금리이자를 수취함

만기상환시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유로화원금을 받고 스왑뱅크인 을은행에게 넘겨준 뒤 최초 계약한 원화원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갑이 외국법인인 A법인으로부터 받은 유로화 변동금리이자를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원화고정금리이자를 지급시 갑과 을이 서로 주고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5. 2. 19.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5. 2. 19.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5. 2. 19.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5. 2. 19.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005. 2. 19. 개정)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2005. 2. 19. 개정)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5. 2. 19. 개정)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005. 2. 19. 개정)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5. 2. 19. 개정)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용회사 (2006. 2. 9. 개정)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005. 2. 19. 개정)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005. 2. 19. 개정)

2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25. (삭제, 2006. 2. 9.)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005. 2. 19. 개정)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005. 2. 19. 개정)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29. (삭제, 2002. 12. 30.)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구상채권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5. 2. 19. 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5. 2. 19. 개정)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2005. 2. 19. 개정)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005. 2. 19. 개정)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2005. 2. 19. 개정)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 2. 19. 개정)

37. 제32호에 의한 법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6. 2. 9. 개정)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예금 등의 이자 지급시에 당해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음

서이46013-11096, 2003.06.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이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