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행은 양도성 예금증서 실물발행에 따른 분실, 도난, 위조 등 사고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객이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시 이를 은행에 등록하고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급하고 있음.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실물증서없이 통장(통장필증)에 의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실물증서의 교부가 불가능함
○ 질의내용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가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01.12.29.제목개정)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12.28.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 12. 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000.1.10.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005. 2. 19. 개정)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 등이 아닐 것 (2001. 12. 31. 개정)
3. 채권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2001.12.31.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12.29.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 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4.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