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귀속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0, 2006.01.18
【제목】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질의】
2005.1.1.∼6.30.까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관련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였음.(모든 요건 충족)그리고 2005.7.1. 상기 주택을 처분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였음. 이때 2005.1.1.∼2005.6.30.까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관련하여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제목】
주택 취득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요건
【질의】
1.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남편명의로 집을 사고 농협에 아파트(21평)담보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혜택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2002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제10항)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778, 2006.06.13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함
【질의】
(질의내용)
당기 중 아파트를 취득(2006년 4월 계약, 2005년 7월 등기예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납부하고자 하고 있음.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예정이나, 2006.5.1. 건교부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이 3억원 이상인 5억원이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애매함.
1. 차입기간 : 15년
2. 차입자 : 세대주이자 소유자(차입자는 동 아파트 배우자와 각각 ½의 지분씩 소유함.)
3. 취득후 3개월이내 차입 예정.
4. 차입자 및 배우자는 상기 주택취득으로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하게 됨.
주택취득과정에서 주택취득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이나 재산세 산정시에도 소유자별로 국세청고시 기준가격의 ½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음. 그렇다면 상기 소득공제를 위한 기준가격 산정시에도 소유자별로 안분된 기준가격을 고려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42, 2007.01.08
【제목】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질의】
o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441, 1999.02.02
【제목】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 다음연도 5월의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하나 그 후 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질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관계증빙서를 제출하여 현년도분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