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ο “갑”은 1974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거주함.
2002년 2월 국내에서 외국국적 동포로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 받음.
2003년 2월 국내 영주 목적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여 배우자와 생활함.
2006년 국내 체류기간 182일이며, 2007년 현재 60일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음.
2007년 4월 미국 Buyer 통역, 안내 및 현지 시장조사, 사업계획 등 서비스업 영위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4월2일 개업예정).
ο “갑”의 국내에서의 생활비는 미국에 있는 개인 은퇴 계좌에서 한국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Ο 서면2팀-2572, 2006.12.1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10120, 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Ο 국일46017-290, 1998.05.2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동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