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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생산일자 2007.04.02.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회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ο 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32평형 공시기자 2억미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로 재혼을 준비 중에 있음.

재혼 상대방은 3년 전 남편 사망시 1억(27평)이 안되는 아파트를 자녀(딸)와 공동명의로 상속받아(지분 각각 1/2) 소유하고 있음.(호주는 딸로 되어있음)

 ο 사실관계

혼인으로 합가하는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2000.10.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0.10.23 신설)

   3.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4.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55, 2007.02.20

  【제목】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2004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후에 그 해에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년 3월 본인, 어머니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음.

  지분은 어머니가 최대지분이며 가족 모두 상속주택이 아닌 별도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이 당초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하여 2주택 자가 되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3-10316, 2003.02.12

  【제목】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 특별공제시, 과세기간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인지 여부의 판정방법 및 시기

  【질의】

  -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90, 2007.02.01

  【제목】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됨

  【질의】

  o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2주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2005. 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동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