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ο 사실관계
2005년 7월에 징계해고를 당한 종사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원직에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시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해고기간 중(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함.
ο 질의내용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에 대한 세율 및 소득금액 등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목】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에 의하여 원천징수함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근로자(갑)과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하였음.
근로자(갑)은 이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갑)은 회사에서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에서 판결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28,132,803원을 찾아감.
(질의사항)
(질의 1) 위의 공탁금에서 근로자(갑)이 찾아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여야 하는지, 잡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임금액 28,132,803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갑)에게 반환 요청하여 반환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근로자(갑)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24, 2004.01.27
【제목】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임
【질의】
1. 경과
한국의○○○에서 1998년 11월에 근호자 00명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된 근로자가 1999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0년 8월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제가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고, 200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과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각각 부당해고로 판결 및 확정판결 되었으며, 이 소송기간중인 2001년 2월 원고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함.
한국○○○은 위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중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근로관련법규상 임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청구(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위로금 등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
2. 질의
위에서 부당해고로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과 부당해고에 따른 민사상 청구(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위로금 들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확정판결 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3-11806, 2002.9.30)】을 참고 바람.
○ 법인46013-439, 1999.02.02
【제목】
연말정산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함
【질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별지급액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재정산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