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업무수행 해외출장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종업원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업무와 관련된 해외출장에 대하여 당법인 명의로 직접 지출, 증빙을 수령하고 있으나 일부 당사에서 예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원이 항공권, 호텔비를 선지급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의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증빙에 의하여 소명되는 실제비용을 정산하여 주고 있음.

○ 질의내용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 지출된 경비를 정산해 준 동 비용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인“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 아님-회사의 경비를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선급금의 채권(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의 채무(회사)의 상환임

(을설)비과세 근로소득임- 선지급한 경비를 정산하여 주는 것도 유사급여이고 비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Ο 서면1팀-1322, 2006.09.22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2006.2.9.자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됨.

   이번 개정사항은 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제출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일직료ㆍ숙직료ㆍ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의 실제 순수소득이 아니어 그 근본취지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근로자별로 지급액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이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Ο 서면1팀-1016, 2005.08.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Ο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Ο 소득46011-785, 1996.03.12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류비, 통행료등 실제지출 경비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