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의 범위
(당사에서 매월 급여총액인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정액급여 여부를 판단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4.12.22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6. 2. 9. 후단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005. 2. 19.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④ 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3. 7. 12. 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 3.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179, 1999.01.15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동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