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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생산일자 2007.02.15.
AI 요약
요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6.1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불입함.

  저축가입당시 본인명의 (가입당시)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7월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6.11월 본인명의로 (가입당시)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B주택)를 취득함.

 ○ 질의내용

  당해연도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