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경감 받은 세액은 운수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사협의에 의하여 합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 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 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 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99, 2006.11.27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당 운송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 또는 급여 외의 항목으로 금전 지급하였을 경우 동 현금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