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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생산일자 2007.03.06.
AI 요약
요지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상기 서면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된【서면1팀-1243, 2006.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243, 2006.09.12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차입대상자가 부여된 한도가 자동으로 분할되어 감액되는 방식의 한도대출(거치기간 3년 이하의 대출기간 15년 이상인 분할상환방식의 한도대출)을 거래하는 경우

 ○ 질의내용

  (질의1) 최초 차입이후 차입과 상환이 반복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은 차입분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해당기간 발생한 이자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2) 최초 차입이후 일부 상환이 발생한 경우라도 상환 후 최소금액분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43, 2006.09.12

  【제목】

  대출약관에 의해 설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있어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5항, 동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금융 대출 상품으로, 본 대출상품은 차입금이 한도대출(기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로 실행되는 경우임.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5항 및 동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요건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1) 차입금이 한도 대출로 실행되는 경우 상환기간 중 기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과 상환이 반복될 때 근로자가 부담한 이자금액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아니면 상환기간 중 기 부여된 한도 내에서 차입한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한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