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생산일자 2007.03.12.
AI 요약
요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제조업자의 제품(건축자재)를 수수료계약에 의하여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수입을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상품 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이 경우 위 상품중개업이 소득세법상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서면1팀-633, 2006.05.17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자동차수리업의 업종분류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7, 2000.3.7.)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17, 2000.03.07

   자동차수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 서면2팀-1933, 2006.09.27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회신사례(서면2팀-979, 2006.5.30. ; 서면1팀-1613,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61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 부터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일46011-10508, 2003.04.23

【제목】

도매업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질의】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당사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삼 46015-10381, 2002. 3. 8)을 참고하기 바람.

서삼46015-10381, 2002. 3. 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