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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생산일자 2007.06.08.
AI 요약
요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2006.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재직 중이며, 2004년도에 기술개발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부장 직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현재까지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2월에 이사(임원)로 승진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

○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인사정책에 따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후 임원승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6. 12. 30. 개정 전)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Ο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5. 3. 19.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Ο 서면1팀-727, 2005.06.2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상근임원이 퇴직하면서 회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Ο 서면1팀-574, 2006.05.02.

  【질의】

   1999년부터 2001.1.12. : 상장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받으며, 2004.1.12. 퇴직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 수령하였음.

   2004.1.13.∼현재까지 상담역으로 근무 중(상근)이며, 2006.4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Ο 서이46013-11168, 2002.06.07.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Ο 서이46013-10620, 2001.11.28.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면1팀-1177, 2004.08.3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