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퇴사하면서 지분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은 퇴사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사원이 포기한 상태임.
○ 질의내용
이 경우 퇴사사원이 받는 지분환급금이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인지와 대상이라면 입사시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지분환급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및 현존하는 사원이 퇴사사원이 포기한 지분반환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현존 사원이 차후에 퇴사시 원천징수를 할 경우 입사시 출자금액 및 증여소득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Ο 소득46011-451, 2000.04.1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면서 본인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금액이 당해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부대비용 등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Ο 소득46011-346, 1999.11.1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