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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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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사장제의 정의 및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소사장제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2. 귀 질의2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09, 2000.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깁”)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을”(발주자)의 공장내에서 “을”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을”이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을”이 요구하는 특정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일정율의 도급대가를 “을”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자임

(질의1)위와 같은 경우 “갑”의 업종이 “소사장제”(기준경비율코드 749605)”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결과 질의법인(“갑”)의 업종이 “소사장제”에 해당되는 경우 “갑”의 종업원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삭 제 (2002. 12. 30)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질의1 관련 예규)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통계청 예규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D : 제조업”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할 경우 “74911 : 인력공급업”에 분류

2. 동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한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하기 바람.

가. 회신내용은 질의한 내용만을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회신내용과 본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여부는 관련 행정처리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나. 동 산업분류는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음.

○ 서면1팀-706, 2006.05.30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67, 2005.08.16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 1998.01.14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0147, 2001.03.20

 1. 타인의 의뢰에 대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임.

서삼46015-11560,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일명 “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33, 2006.09.27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회신사례(서면2팀-979, 2006.5.30. ; 서면1팀-1613,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61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 부터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2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09, 2000.07.18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