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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생산일자 2007.03.2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9-10565, 2001.04.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주택임대사업 해당 여부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사업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문 【(서삼46015-11639, 2002.09.30 및 (서면3팀-177, 2004.02.0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주거용 주상복합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소유권자와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자회를 설립함.

○ 질의내용

  이 경우 동 소유권자회의 경영의 효율 및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 관리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소유권자회의 성격이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취사시설,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샤워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간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기타 행위를 말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임대용역의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12.30. 개정)

   ② 이하생략.

  Ο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Ο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Ο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Ο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Ο 부가46015-1716, 1998.07.28.

   사업자가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겸용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 후 사무실 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동 부분을 상시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면제분에 대하여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건물 신축 전에 당초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 후 당해 주택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Ο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