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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1월에 프로농구 구단에서 5년 계약으로 5년치 연봉의 50%를 지급받고 원천징수(가령 연봉이 1억원이면 5년치의 연봉인 5억원의 50%인 2억5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함)를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매달 나눠서 받기로 함.

○ 질의내용

이 경우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5년치 연봉의 50%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6년도를 수입시기로 보아 2007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는지, 계약기간(5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해서 해당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Ο 서면1팀-369, 2004.03.11.

   프로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을 하거나, 당초소속 구단 등에서 추가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구단 등으로 이전하여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특정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952, 2005.08.0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Ο 서면1팀-874, 2005.07.19.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출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Ο 서면1팀-693, 2006.05.30.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Ο 국심2006광1739, 2007.02.08.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인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3년 3월로 보아 200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적용을 받는「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Ο 국심2006중17, 2006.09.05.

   프로씨름단과의 전속계약은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전속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씨름단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기간(2004.1.1.부터 2010.12.31.까지) 중 프로씨름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어 진다고 보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재계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구3514, 2006.1.1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