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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6, 2000.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636, 2000.06.09.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야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 양도함

- 토목공사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은 현장관리인이 갑자기 자살하여 토지개발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지출내역을 확보할 수 없음

○ 질의내용

토목공사 전권을 위임받은 현장관리인이 갑자기 자살하여 토지개발과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지출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12.30.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12.31.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1994.12.22.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46011-636, 2000.06.09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894, 2006.06.29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해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것임.

소득46011-1963, 1998.07.16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법인1264.21-1913, 1984.06.09

당초 경정이 실지조사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후에 추계방법으로 재경정 할 수 없으며 당초 경정 후 소득 금액의 누락·탈루가 발견되었으나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1235, 1997.05.02

직전연도의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 신고한 거주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서 규정한 조정계산서(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