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사업소득자임
○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Ο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Ο 소득세법 제51조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6. 12. 30.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5. 7. 13.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