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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생산일자 2007.04.20.
AI 요약
요지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300, 1999.06.17, 소득46011-3412,199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300, 1999.06.17.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155, 1999.01.13기장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확인 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이에 의해 계산 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3년 7월 사업자등록 후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및주변기기 통신판매업을 영위함. 2003년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360백만원, 소득금액 12백만원, 소득율 3.4%).

  이후 2003년 상반기 약270백만원의 매출누락 수입금액 확인 됨. 미등록사업자였던 관계로 매출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였고, 매입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 또한 없음.

○ 질의내용

상기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것으로 보아 2003년 전체에 대하여 추계경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 12. 29. 개정)

  Ο 소득46011-3412, 1995.09.01

   【질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회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음식·숙박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 원 이상자)는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법 제70조 제4항에규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Ο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임.

  Ο 서면1팀-894, 2006.06.29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