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부도 폐업된 전 사업장의 소속직원들이 만든 회사로 폐업한 전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채권금융기관과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장을 가동함.
공장 가동을 하려고 하니 전사업장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등이 체납되어 있어 당사가 부득이 체납요금을 완납하고 공장을 가동함.
○ 질의내용
이 경우 당사가 대납한 전사업자의 전기료 등을 당사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46011-517, 1999.12.21.
【질의】
당사는 대구의 염색공단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바 있음.
인수 후 당사에서는 열병합 발전소에 공업용수의 공급과 폐수처리 등을 협조요청하니, 관리공단에서는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의 체납된 각종경비를 완납하여야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업용수 등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이전사업자의 체납된 각종경비를 당사에서 대신 지불하였음.
이에 당사는 위 대신 지급한 각종 체납금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Ο 제도46015-12519, 2001.08.0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의하는 것으로, 이를 전액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서,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없는 임대인이 당해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당해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