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염제조업을 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지역농민이 생산한 소금을 매입함
○ 질의내용
[질의1] 염을 제조하는 지역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염을 제조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지역농민에게 소금을 매입 시 확인서등의 매입증빙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633, 2000.06.09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0401, 2001.06.1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