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바, 동 규정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이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1 및 제162조의 3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2. 28. 신설)
가. 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7. 2. 28.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4. 17.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007. 4. 17.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2007. 4. 17. 신설)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2007. 4. 17. 신설)
1. 영 제2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4. 17. 신설)
가.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007. 4. 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② 제5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2007. 4. 17.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 113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2007. 4. 17. 신설)
1.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4. 17. 신설)
가. 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2007. 4. 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Ο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