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중 15억원을 기부하여 복지단체 출연금으로 기부할경우 세금공제 등 혜택이 있는지 여부
분양권 9억 4천만원을 기부할 때와 시세가액(14억원)으로 처분 후 현금으로 기부시 차이 여부
분양권 9억 4천만원을 기부할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금 14억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05. 12. 31. 개정)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05. 12. 31. 개정)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2005. 12. 31. 개정)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05. 12. 31.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05. 12. 31. 개정)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5. 12. 31. 개정)
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개정)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5. 12. 31. 개정)
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005. 12. 31. 개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5. 2. 19.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5.2.19.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5. 2. 19. 개정)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2005. 2. 19. 개정)
가. 장애인생활시설 (2000. 10. 23. 신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4.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시설 (2005. 2. 19. 개정)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2005. 2. 19. 개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006. 2. 9. 개정)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5. 2. 19. 개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05. 2. 19. 개정)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005. 2. 19. 개정)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5. 2. 19. 개정)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0. 10. 23.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005. 2. 19.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 19.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5. 2. 19.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2006. 2. 9. 신설)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2006. 2. 9.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007. 2. 28. 신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동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 4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5. 2. 19.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2.19.개정)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100
⑤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2003. 12. 30. 신설)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07.2.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7. 2. 28. 신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7. 2. 28. 개정)
자~타. (삭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마. (삭제, 2001. 12. 31.)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2001.12.29.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2005. 12. 31. 개정)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2005. 12. 31. 개정)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2005. 12. 31. 개정)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5. 12. 31. 개정)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05. 12. 31. 개정)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06. 12. 30. 신설)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06. 12. 30. 신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5. (삭제, 2003. 12. 30.)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3. 12. 30.)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개정)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005.12.31.개정)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2006. 12. 30. 개정)
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05. 12. 31. 개정)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2005. 12. 31. 개정)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005. 12. 31. 개정)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 12. 30. 신설)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12. 30. 신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0. 21. 개정)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 12. 28. 신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 12. 신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13. (삭제, 2006. 12. 30.)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12. 30. 신설)
15. (삭제, 2005.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47, 1997.01.17
【제목】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외에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됨
【질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 동일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이중 공제받지 말라는 것인지.
-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지 아니한 다른 기부금이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011, 2005.08.26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임야)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이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685, 1994.06.08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86, 2005.12.06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 기부금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상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