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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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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취득 및 양도

• 1972. 01. 18 : 아버지(이하 “갑” )취득

• 2005. 03. 05 : 갑이 배우자(이하 “을”)에게 증여

• 2006. 05. 16 : 을이 자(이하 “병”)에게 증여

• 2007. 02. 15 : 병이 타인(이하 “정”)에게 양도

○ 질의내용

병이 정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납세자가 을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당해 자산의 증여자) 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양도한 날이 5년 이하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갑설

- 각 규정의 세법을 순차 적용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함

- 입법취지와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측면

② 을설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을이 병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