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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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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2.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83, 2007.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귀 질의의 경우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서 토지 284.5㎡, 주상겸용건물 414㎡(주택 총면적 234.6㎡, 상가 총면적 179.4㎡)을 소유하다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음

   ※ 1층 주택 48.3㎡ 상가 89.7㎡, 2층 주택 48.3㎡ 상가 89.7㎡, 3층 주택 138㎡

- 토지 및 주상겸용건물의 일부 수용 내역

 토지 86㎡, 주상겸용건물 81.6㎡(상가 1층 27.2㎡ 2층 27.2㎡, 주택 3층 27.2㎡)

 - 소유권등기이전일 및 보상금의 잔금 영수일

 토지는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보상금은 2007.01.29. 수령하였음

   건물은 소유권등기이전 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은 2007.01.29. 지급받았음

 -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액은 7억원임

○ 질 의

 ① 위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주상겸용건물)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수토지는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보상금과 주상겸용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2007.01.29. 지급받은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② 주상겸용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고가주택의 일부 면적(1층 및 2층 상가부분, 3층 주택부분)이 위 ①과 같이 수용되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③ 위 ①과 같이 고가주택인 주상겸용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분할되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보수비도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