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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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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인 주택건설업자와 본래의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신축주택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등기접수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주택신축판매업자 甲은 ○○시 ○○구에 A주택을 건설하여 2001년 9월 사용승인 받음

 - 거주자 乙은 A주택을 2002년 1월 25일 계약하고 2002년 1월 31일 취득함(등기) : 乙은 甲에게 A주택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현금대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

○ 질 의

 - 대물변제로 A주택을 취득한 乙의 경우 실제 계약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