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유지상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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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유지상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9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시 소유 토지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