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토지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B법인에게 차고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617, 2006.11.01
【질의】
(사실관계)
ㆍ2년전 상속받은 임야3필지와 10년전 증여받은 임야1필지 소유함.
ㆍ상기부동산은 상속ㆍ증여 받기전부터 택배회사차고지로 임대하고 부동산 임 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
ㆍ위 상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 시 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사 업용 토지로 보니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