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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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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생산일자 2007.05.07.
AI 요약
요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 :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함

   - B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임

   - 위 A,B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

○ 질 의

 - 상속받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해당되는 경우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