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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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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1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391, 2007.02.01 / 서면4팀-2748, 2006.08.09 / 서면5팀-297, 2007.01.24 / 서면4팀-1908, 2006.06.22 / 서면5팀-357, 2006.10.10 / 서면4팀-115, 2005.01.14 / 서면4팀-1646, 2005.09.12 / 서면4팀-2554, 2006.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2004.03.05.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 1채 부인명의 취득 및 현재까지 거주

- B주택 :

 2004.06.02.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농가주택 남편명의 취득

  ․ 벽돌슬래브 단층주택 91.15㎡, 대지면적 200평

【질의】

1.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연천의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인지

2. 상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와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