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경기 용인 기흥 보라 000번지 33평형 아파트(2003.7.10.입주)
②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 성산 신산 0000 19평 연립주택(2005.10.5.등기)
○ 질의내용
위 ②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748, 2006.08.09
【질의】
(현황)
현재 경북 ○○시 ○○동 소재 주택(기준시가 3억원 미만)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서울시 □□구 □□동 XX-19번지 △△아파트 32평형 주택(기준시가 374,000,000원)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임.
(질의)
1. 2007년 1월 이후 서울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2007년 1월 이후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