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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9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회신
귀 질의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재산제세과-550호(2007.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경경제부 재산세제과-550, 2007.5.15. 귀 질의는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89년 A상가를 취득

- (말소)집합건축물대장상 화재로 1996.6.24 멸실, 2003.7.4 말소 및 폐쇄

- 1996년 B상가종합시장재건축조합(주상복합아파트건설목적)에 나대지를 신탁하여 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4.12.14 관리처분인가 및 동․호수 추첨(34평형 입주권 받음)

- 2006.8.14 매매계약(잔금일 2006.9.25, 잔금일 현재 주택 없음)

- 2006.9.13 사용인가 및 준공되고, 입주시기는 2006.9.15~2006.10.31임

- 2006.12.10 소유권보존등기 예정 - 주택투기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환지이며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출자

함(1996.11.11)

- 사업계획승인인가일은 2000.5.31 이며, 2002.6.30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다시 받음

나.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