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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현재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개인병원의 자산 및 부채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출연하기로 한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 산

부 채

토 지

70억원

외상매입금

50억원

건 물

100억원

차 입 금

50억원

의료장비

20억원

○ 질의내용

(갑)이 상기 내용과 같이 자산 및 부채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채무액이 토지 및 건물에 담보된 채무액인 차입금 50억원인지 또는 외상매입금을 포함한 전체채무액인 100억원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