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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1983년 경기도 의왕시에 주택(대지 127평 건평 21평)을 매입 보유하다가 1986년 동 대지에 상가건물(46평, 일반상업지역 소재) 신축하였으나, 주택을 멸실하여야 준공 검사를 내어준다고 하여 미등기로 보유하다가 주택은 2004년 8월 멸실하였음.

- 그동안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않다가 이번 1월 25일 작년 하반기분(2006.7.1~2006.12.3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보증금:5천만원, 월세:135만원).

- 상기 부동산에 대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함.

나. 질의 내용

- 상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기준의 기산점을 준공검사로 볼 수 있는지와 현재 건물을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