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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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지정지역 지정 후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2006.12.3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사업인정고시일(귀 질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과 동일함)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리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 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 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한 내용을 받았으며, 금년에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 토지 취득일 : 2001.12.15.
- 주택 취득일 : 2004.4.16(준공일), 2004.4.19(소유권 등록일)
- 투기지역지정일 : 2005.7.20(토지), 2003.7.19(주택)
- 실시계획인가일 : 2006.2.6 - 사업인정고시일 : 2006.2.6
나.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