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9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지정지역 지정 후 동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2006.12.3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사업인정고시일(귀 질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과 동일함)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근리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 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 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한 내용을 받았으며, 금년에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 토지 취득일 : 2001.12.15.

- 주택 취득일 : 2004.4.16(준공일), 2004.4.19(소유권 등록일)

- 투기지역지정일 : 2005.7.20(토지), 2003.7.19(주택)

- 실시계획인가일 : 2006.2.6 - 사업인정고시일 : 2006.2.6

나.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