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골프회원권 취득경위
- 일본법인은 한국의 시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나 한국 회사에게 일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동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벙상 지점등기를 경로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서울사무소”라 함.)
- 서울사무소는 한국에 단신으로 부임하여 오랜기간동안 홀로 생활하여야 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본사의 비용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동 주재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 서울사무소는 한국에서 등기된 법인이 아니었기에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명의로 취득을 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서울사무소장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골프회원권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에는 일본인 주재원(A)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세 및 명의개서비용 역시 개인 명의로 지불 ․ 처리하였음.
- 이러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자금은 본사로부터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취득목적으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한국에서 골프회원권이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 그 후 최초 취득명의자였던 일본인 주재원(A)은 1999년 7월 본국으로 귀국 하게 되었고 그 후임주재원(B)이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를 통하여 동 회원권의 명의자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2001년에 부임한 후임주재원(C)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음.
2) 골프회원권을 외국법인 한국지점명의로 전환예정
- 본사는 그 이후 2003년 3월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의 허가를 득하고 상법상의 등기를 경료한 국내사업장(이하 “서울지점”이라함.)을 설치하였는바, 서울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었던 주재원들은 그대로 서울지점의 소속이 되었으나,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던 골프회원권은 여전히 주재원(C)의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명의자(C)가 골프회원권을 서울지점명의로 변경하고 서울지점의 자산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개인명의자(C)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 설> 개인명의자(C)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골프회원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최초 취득당시부터 일본법인이고,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서울지점으로 이전됨에 따라 연락사무소의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으므로 개인명의(C)로 되어 있던 골프회원권을 서울지점의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기 과세되지 아니함.
<을 설> 골프회원권이 사실상 일본법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서울지점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은 양도에 해당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32, 2006.09.26 (같은 사례: 서면4팀-1813, 2006.06.16)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316, 2007.01.23
【질의】
(사실관계)
- 1996년 광주시 ○○면 소재 답 1298평을 친구인 [갑]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취득당시 [갑]은 외지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본인 앞으로 전체 등기함.
- 1998년 3월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된 상태임.
- 그후 [갑]이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을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73, 2005.11.14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알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92서2673, 1992.10.06
【요약】
청구인 명의의 ○○○○클럽의 골프회원권의 구좌는 실제로는 (주)○○○금융이 취득하되,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여 명의개서후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됨에 따라 실소유자인 위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위 골프회원권을 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주)○○○금융으로 위 골프회원권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세 부과함은 부당함.
(증여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일본법인은 한국의 시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나 한국회사에 일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 서울사무소는 일본주재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목적으로 1999.2. 본사의 비용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주재원이 이용함.
-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서울사무소는 한국에서 등기된 법인이 아니었기에 연락사무소 및 외국법인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여 부득이 서울사무소장 개인명의로 취득함.
- 한국에서 골프회원권이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됨.
- 최초 취득명의자인 주재원(A)는 1999.7.에 본국으로 귀국하고 후임주재원(B)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다시 2001년에 후임주재원(C)에게 명의이전됨.
- 2003.3.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등기를 경료한 국내사업장(이하 “서울지점”이라 함)을 설치하였고, 주재원들은 그대로 서울지점 소속이 되었으며, 여전히 골프회원권은 C명의로 남아 있음
- 개인명의자 C의 골프회원권을 서울지점명의로 변경하고 서울지점의 자산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질문2) 일본법인을 대신하여 개인명의자가 자기의 명의로 등재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한정하는 것인바,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을설)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행위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바, 연락사무소소속의 개인이 본사를 대신하여 골프회원권의 명의자로 등재되는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개인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2003.12. 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1998.12.28.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1591.2003.11.10
【질의】
법인구좌로 취득이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당해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신임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당 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상 상근임원의 명의로 하여 대외거래처 접대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음. 그런데 골프회원권의 종류는 법인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이 있는 바,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회원권 중 법인회원권은 거의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어서 개인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할 수 없어서 개인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한 후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의양도권을 제한하고 임원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려고 함. 이 경우에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486 판결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의 설정이건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건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HD)골프회원권의 실절적 소유자인 회사가 그 회사부사장의 승낙을 받아 회원명부에 이를 위 부상장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면 설사 당시 법인인 회사명의로는 회원명부상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법인명의로의 등재가 가능 할 때까지 권리보전의 방법으로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이 배제 될 수는 없다. HD)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1987.3.24. 선고 86누341판결
판결요지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골프회원권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