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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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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생산일자 2007.06.11.
AI 요약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임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임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2007.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