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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생산일자 2007.06.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과 소득처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과 소득처분 방법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해당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함),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동 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8, 2005.5.20

【질의】

    사단법인 한민족통일교육역사 연구소는 2004.12.1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소득금액에서 각각 몇%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함)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액에서 특별공제 하는 것임.

 ○ 서면2팀-1552, 2005.09.27

  【질의】

    갑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A장학재단의 설립출연자이며 현재 이사장임. 갑은 B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임원임.

    (질의1) B법인이 A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용 기부금(출연금)을 지출시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의 경우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한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ㆍ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