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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6생산일자 2007.06.1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농지(전, 답) 및 임야가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단체(재단법인임)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당 재단은 서울특별시지역에 농지(전, 답)와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530,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1971년 9월 서울 소재하는 대지 565㎡ 취득(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나대지)

   - 1972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취득(개발제한구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사용제한 내용

   ㆍ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ㆍ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 소유자는 서울거주자로 1주택소유자(재산세부과현황 : 2006년 종합합산과세됨)

   - 2007년 5월 양도예정

   (질의사항)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663, 2007.02.23

  【제목】

  개발제한 구역 안의 농지는 비사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취득시기 : 1988년 8월(지목: 답, 면적: 1,884㎡)

   - 토지 소재지 : 토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 소유자 거주지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당해토지의 재발제한구역 지정일 : 1972.8.25.

   - 당해토지가 행정구역상 군에서 시로 승격 : 1992.2.1.

  (질의내용)

  -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1298, 2006.12.20. ; 서면4팀-1506, 2006.5.30. ; 서면4팀-3306, 2006.9.2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640, 2007.04.12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 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에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지역의 포함여부

   3.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기준

   4.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충남 온양시 및 천안시의 풍세면, 입장면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해당여부

   5.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토지 적 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해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 3)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질의 4)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인 세법의 상담기관으로 충남 온양시, 천안시 풍세면 및 입장면에 소재한 농지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질의 5)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5팀-1141, 2007.04.09

  【질의】

   (사실관계)

   - 7년 전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질의내용)

    - 위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