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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1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법인세법」제51 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가목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반드시 보통주이어야 하는지 혹은 우선주라도 무방한지 여부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당해 법인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함.

- 상기 동 가목에서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일 것을, 나목에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설립한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서면2팀-1837,2006.9.20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출자금의 성격과 관계 없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위탁하고 개발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위탁개발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자본금’은

〈갑설〉 보통주만 해당

〈을설〉 주식의 종류와는 무관함.

(2)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은행이 해당 자본금을 출자하였을 때, 그 출자의 원천이 은행의 고유계정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신탁계정인 경우에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함.

〈을설〉 신탁계정은 실질적인 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810, 2005.6.13. ; 서면2팀-1167, 2006.6.20. ; 서면2팀-984, 2004.5.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810,2005.6.13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본금 적용요건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때의 자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본금을 말함.

(이유) 법인세법상 “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고 「상법」 제451조에서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상법상 자본의 금액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임.

〈을설〉 프로젝트금융회사에 실제 납입된 금액을 의미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