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임.
- 당 공사는 정부(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라 공사가 지분투자하여 이미 보유중인 해외 생산광구의 장래매출수익을 기초자산으로 거래기간동안 지급하는 펀드발행을 추진하고 있음.
◇ 펀드발행 내용
․ 거래요지: 생산광구의 장래 수익권(지분)을 일정대가를 받고 펀드투자회사에 양도.
․ 계약대상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산운용사 등이 설립한SPC)
․ 거래규모: 2천억. ․ 계약기;간: 5년
․ 거래대상 광구의 수익권: 일부지분을 보유중인 광구의 장래 발생할 매출수익.
․ 베트남15-1광구지역에서 발생하는 장래매출수익을 거래기간 동안 지급하는 대가로 펀드투자사가 관련법(간투법 및 해자법)에 근거하여 공모로 모집한 투자자의 자금을 현 시점에서 일시불로 유전수익거래계약을 투자회사와 체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방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약가능(공사는 거래대금 총액을 투자사에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
․ 동 계액은 공사의 광구장래매출 수익을 기초로 한 공사와 펀드투자사간의 계약으로 자원보유국 광구의 운영권자 및 타 참여자와 관계 없으며, 따라서 광구 지분권 등은 당 공사가 계속보유하고 , 투자사는 공사에게 광구 매출수익금이 수령되어 실현될 경우에 한하여 권리만 가짐.
또한 현재 동 광구내에서 매장량이 발견되어 생산을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인 유전이나 여타의 다른 유전은 제외됨.
․ 금번 수익거래계약은 공사와 펀드투자사간의 일종의 자금조달을 위한 미래수익의 유동화를 위한 계약으로서, 공사가 베트남 정부와 체결한 광권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양도성격의 계약이 아니며, 수익거래 계약 기간 동안에도 광구 참여지분이나 공동운영권은 계속 공사가 보유하여 광구운영의결권 행사 등 사업관련 사항은 모두 공사의 명의는 물론 실질적 책임 하에 이루어짐.
나. 질의요지
상기 유전수익거래계약에 의거 당 공사가 펀드투자사로부터 받는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동 수익계약 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재산의 일부 효익(일정비율의 장래 매출수익)을 담보로 활용한 자금조달 거래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기업회계기준(해석적용사례:2003-15)에서도 동 거래는 차입거래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을설): 동 거래는 계약에 의거 미래 발생할 수익을 이전하고 현금의 유입을 일으키므로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