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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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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5생산일자 2007.06.04.
AI 요약
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